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다.
야당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 0으로 기각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무원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해보라는 국회의 요구"라며 "기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한 번 해 보라는 건데 거기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고, 역시 검찰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감사요구안은 재석 18인 가운데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의장 허가가 있을 경우 감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