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이 장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썼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 동조 및 내란 모의 참여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임명 동조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