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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나중에 합체"[영상]

국회/정당

    민주, 尹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나중에 합체"[영상]

    내란 상설특검 10일, 일반특검 12일 처리
    "일반특검에 추후 상설특검 흡수 내용 추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수사 대상 15개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선 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눠 병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발의한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이번에 발의한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에서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했다"라며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법학교수회장이 한 명씩 추천해 여기서 추천된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특검법에는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법안을 발의한 특검법 상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특별 규정을 추가했다"고 했다. 추후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합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논란이 된 의혹을 총망라해 15개 수사 대상은 그대로 정했다"라며 "추천 방식은 민주당 한 명, 비교섭단체 한 명으로 추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실시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두 표가 부족해 의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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