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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13일 본회의서 내란사태 긴급현안질문

국회/정당

    11일·13일 본회의서 내란사태 긴급현안질문

    與불참 속 野 운영위원들 단독으로 의결
    12월 11~17일 임시국회 회기도 결정
    노종면 "계엄군 방통위에도 연락관 파견 요청"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오는 11일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는 안건을 10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은 박찬대 의원 외 169인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라는 것"이라고 빍햤다.

    이어 "주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오는 11일과 13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의원총회 참석차 회의에 불참한 여당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운영위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하는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매주 토요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결정하면 한 회기가 종료된 후 다음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내란이 발발한 12월 4일 오전 0시에 방통위에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누가 요청을 했는지, 어디로 보내 달라고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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