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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윤석열 상대로 위자료 소송…"누구나 참여 가능"

정치 일반

    '12·3 내란' 윤석열 상대로 위자료 소송…"누구나 참여 가능"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승소금 전액 기부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가 최초로 제안했으며, 전두환 회고록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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