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종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 내용에 대해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12·3 내란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포고령 1호 5항의 '전공의 등 파업·이탈 의료인 복귀 위반 시 처단' 내용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해당 포고령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가 끝나고 서울 사무소에 돌아와서 (복지부) 1급 회의 소집 이후 밤 11시 28~29분쯤 내부적으로 문자 보고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해당 포고령이) 왜 들어갔는지를 1급들과 논의했다.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해당 포고령이) 나쁜 파급을 미칠 것 같아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통령에게 잘못됐다고 건의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못했다"며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까만 (논의했고) 포고령을 자체를 어떻게 할지는 미처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당시 군이 응급 병원 시설을 확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군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선포 대비 문건 등에 병원 시설 확보를 준비하라는 대목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