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지적장애가 있는 모녀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하거나 통장을 정리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대부업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동네에서 친밀함을 쌓은 60대 C씨와 40대 D씨를 속여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 공모해, 모녀인 C씨와 D씨를 속였다.
B씨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중국에서 대출 받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이 압류된다'는 식으로 속여 대출받도록 한 뒤, A씨는 돈을 가로챘다.
A씨는 또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통장을 정리해주겠다고 받으면 현금을 인출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장애로 인해 피해 금액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장애인 인권단체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내역 분석,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했다.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노트북, 30여 개에 달하는 A씨 계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진단이 없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발달장애인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