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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할까?[권영철의 Why뉴스]

정치 일반

    공수처,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할까?[권영철의 Why뉴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특별방송>
    ■ 채널 : 표준FM 98.1 (17:0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공수처 긴급체포는 경호처의 반발로 실행 어려워
    김용현 전 장관, 영장발부 전 자살 시도…지금은 식사 잘하고 있음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3명 임명은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 하루빨리 구속하고 탄핵소추해 국군통수권 내려놓아야


    [박지환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가능할까요?

    [권영철 대기자] 용산 대통령실 상황을 들어보셨습니다만, 경찰 특수단이 대통령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러 갔지만 아직도 대치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장없는 긴급체포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경호처에서 체포하도록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체포영장도 수사기관이 소환장을 보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혐의가 특정됐다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소환을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순서라고 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왼쪽), 윤석열 대통령.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오동운 공수처장(왼쪽), 윤석열 대통령.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앵커] 어제 저희 뉴스가 끝날 때쯤 전해졌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양심선언. 대통령과의 두번째 통화가 무엇인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혜제 결의를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직접 증언이 나온건데. 의미가 크지요?

    [대기자] 어제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고 했고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진술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곽종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윤창원 기자곽종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윤창원 기자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 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707 특임단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반대했고, 강제로 (문을)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출동 병력에)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 전기 차단 등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저도 (동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들어보셨겠지만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에게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겁니다.

    다행히 특전사령부 장병들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친위쿠데타, 내란이 실패로 끝났으니 이렇게 평온하게 방송도 하고 집회에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헌법질서 유린 직접 증언 또 있었습니다. 방첩사가 주요 정치인 체포하기 위한 사복 체포조 49명 출동 대기했고, 수사관을 출동시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수사관을 5명씩 차에 태워 국회 정문 근처로 보냈다" 체포조49명, 체포대상 14명. "수방사 벙커에 정치인 구금 가능 시설 확인도 지시했다"고 합니다.  뭐 고문이라도 하려고 한 건가요?

    [대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밝힌 건데요.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구금시설과 관련하여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단장은 "여 사령관이 '(김 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며 받아 적으라고 했다"고 말했고, 정치인 명단이 14명 맞다"면서 "(체포 명단)은 어제 (검찰의)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포 대상자 14명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구금시설 준비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대우 수사단장은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고, 여 사령관이 밑에 있는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시설로, 전면전 발발 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미 연합훈련 지휘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다는데 지금은 괜찮은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구인피의자실(영장 나오기 전 대기장소)에서 대기 중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교도관이 이를 빨리 파악하면서 다행히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인피의자실은 영장이 발부되가 전 대기하는 장소니까 수인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도관이 발견 직후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보호실로 옮겨 재우고 해서 지금은 영장이 집행된 뒤입다만 식사도 잘하고 문제 없다고 합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될텐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만 있는 상태인데 심판이 가능한가요?

    [대기자] 헌법재판소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추천이 끝났는데 임명을 기다리냐, 먼저 심리하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이진숙 탄핵처럼 6인 체제서도 변론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 경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현재 상태인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대신 탄핵심판을 받게다고 한 건 6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법조인들이 보수성향이긴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의 탄핵을 기각시킬 비상식적인 재판관이 있을까요?

    [앵커] 국회에서 공석 중인 국회 추천 몫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임명을 반드시 대통령이 해야 하나요?

    [대기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헌법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 권한대항은 현상유지 업무만 하지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재판관 후보와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면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나 권한대행이 임명하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 추천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대기자] 국회에서는 오는 23일 전후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르면 오는 30일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서류를 지난 7일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후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여당은 판사 출신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돼 있는데, 아직도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대기자] 정말 기가막인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고, 따라서 군통수권자입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지금 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물음에는 "법적으로 권한이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라고 재차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됐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군통수권자로 남아 있다는 건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연일 윤석열의 긴급체포를 주문하거나 구속시켜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들은 절차상 탄핵소추를 기다리는 건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맞추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뭘 더 기다리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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