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물론 체포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실패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가'라는 질의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통신 기록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통신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당시 영장에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막아서며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대통령실이 자료를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지만, 경찰은 "대통령실이 극히 소량의 자료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그것으로 재집행할 것인지, 다른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신청해서 진행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대통령실 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과거 사례를 볼 때 군사상기밀, 공무상기밀 문제와 연계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