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12·3 내란사태' 등에 연루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김 전 장관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사무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벌이고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냈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내란을 전제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사임한 이후 이하상 변호사 등을 새롭게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