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과 함께 '식물' 상태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2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민심의 역풍이 계속되고 있고, 지지율 역시 집권 후 최저치 경신을 거듭하는가 하면 탄핵 찬성 여론은 70%를 넘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거듭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최근 변호인을 접촉하는 등 법률적 대응 준비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적극적인 반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실제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 행사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못 풀어낸 민심…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1차 표결 당시보다 여권내 공개적인 이탈 흐름이 뚜렷해진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2차례 대국민 담화를 했지만, 오히려 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약 30분간의 두 번째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며 '내란 혐의'에 반박한 것은 합리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역으로 야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등에 책임을 물은 것 역시 이러한 반발 심리에 기름을 부어 야당의 탄핵 추진에 동력을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1%, 부정 평가는 85%에 달했다. 부정 평가자의 절반가량인 49%는 '비상계엄 사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응답자 75%가 찬성, 21%가 반대했는데,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찬성 62%, 반대 33%)과 부산·울산·경남(찬성 66%, 반대 30%)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의 2배 가까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불 지핀 '권한' 행사 움직임…'적극적 대응 기조' 시사
황진환 기자담화의 수위가 높아진 것과 맞물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의지 역시 뚜렷해졌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 이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4선 한기호 의원 역시 후보자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에 전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비상계엄 당시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지난 10일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을 재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잇따른 권한 행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첫 번째 담화에서 시사한 '2선 후퇴'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한 일임' 자체에 대해선 위헌적이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소극적인 '2선 후퇴' 방침조차 지키지 않는 건 이날의 발표를 아예 뒤집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는 탄핵 소추에 대비해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상황과 맞물려 향후 더욱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앞서 인용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8%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