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12·3 내란사태로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재적 3분의 2를 넘어선 찬성 204표로 14일 가결됐다. 최초 탄핵안 발의로부터는 10일만, 두번째 발의로부터는 2일만이다.
윤 대통령의 선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탄핵당했다. 국회는 당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9명 중 234표의 찬성으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
탄핵안은 같은 달 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1인이 공동 발의했다. 5일 뒤인 8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발의부터 가결까지 6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1384일만에 단행된 탄핵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한 국민주권주의 위배 등 위헌행위, 미르재단을 통한 뇌물 수수 등의 위법행위 등이 탄핵 사유였다.
당시 반대파들은 탄핵사유가 추상적이라며 치열하게 법리 다툼에 나섰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전국민에게 생중계된 구체적·실체적 사건이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되는 중범죄다.
8년 전 탄핵의결 당시 국회 의석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128석에 달했다. 이들이 일치단결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탄핵 찬성표는 172표에 그쳐 38표가 모자라 부결될 판이었다. 그러나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탈표가 62표나 나왔다.
국회의 탄핵의결서는 당일 오후 7시3분 청와대에 접수됐다. 이때부터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등극했다. 직무정지 직전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직무정지에도 대통령 신분이 유지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경호와 관용차·전용기 등의 예우를 그대로 받았다. 그는 청와대에 머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 검찰과 최순실 특검팀 수사의 피의자로서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이 와중에 구심점을 상실한 새누리당은 내분을 겪으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졌다. 소위 보수정당의 분열은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으로의 합당 때까지 3년가량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국회의 탄핵으로부터 92일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내려졌다. 이는 당시 공석이던 1명을 뺀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도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부터 이틀 후 청와대를 떠났고, 파면 11일 뒤인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 위해 '첫 외출'을 했다. 그는 최순실 사태 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냈지만 단 한번도 검찰 조사에 응한 적이 없었다.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다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특별사면 때까지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로부터 두달 뒤인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인수위 가동 기간조차 없이 이튿날인 5월 10일 임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