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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 軍수사 집중한 검찰, 김용현 구속 직후 尹소환 통보

법조

    '내란사태' 軍수사 집중한 검찰, 김용현 구속 직후 尹소환 통보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다음날 尹에 소환통보
    15일 오전 10시까지 중앙지검으로…'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시
    尹 소환 불응에 '2차 소환 통보'도 준비
    김용현·여인형 '충암파' 조사 이어 軍수뇌부 줄줄이 영장청구
    김용현 '진술 거부' 등 태도 변화 변수…"통치행위" 주장 尹 대응은?

    [윤해연합뉴스[윤해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를 공개하며 직접 조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 왔다. 이 때문에 전격적인 대통령 소환 통보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에게 일요일인 전날(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으며, 통보 시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 11일이다. 다만 검찰 소환 요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준비 중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검찰이 조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6일 검찰 특수본이 꾸려진 이후 약 열흘 만에 전개된 상황이다.

    검찰의 이런 '초스피드' 소환 조사 배경으로는 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뽑아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특수본은 군검찰과 합동 수사에 나서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관여한 군 지휘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를 시작으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순차 조사했다. 이후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구속한 검찰은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박 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가 김 전 장관 구속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나눠 처벌도 구분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인 만큼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밑그림이 완성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내란 공범' 관련자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이어지고, 1차 무산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재차 추진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란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김 전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 태도에 변화를 보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가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자 불법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에 비춰볼 때 수사 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반면 일절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 소환 통보 일정을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검찰이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개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 등 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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