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제공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텔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40대)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5층짜리 호텔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인력 40여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1시간가량 인력 대피와 호텔 수색 작업을 벌였다.
A씨는 호텔 측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 신고는 범죄 또는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경찰과 소방의 출동 공백을 초래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라며 "이 같은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