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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45일간 진상조사

국회/정당

    '내란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45일간 진상조사

    핵심요약

    '12·3 내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한 국정조사특위 출범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계엄 사전 모의부터 조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85인,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85인,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로 총 45일이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등 15가지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검찰청, 국방부(국군 방첩사, 정보사 등), 합동참모본부 등이다.

    특위는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여야 간사는 각각 국민의힘 김성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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