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설을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는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고자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형할인점·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품 663개 품목, 음식점의 소고기·배추김치·쌀 등 29개 품목을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국산·외국산을 혼합해 판매한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집중해 단속한다.
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18개 시군을 단속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