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20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0일 오전 김신 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김 부장은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혐의에 대해 김 부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기관장이 불승인을 명령했고 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적인 저희의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소환조사는 왜 거부했느냐는 질문에 김 부장은 "그때는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할 소임이 있어서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님과 경호처장, 경호차장 등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지시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