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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외신에 '계엄 옹호 문자' 부대변인에 징계 요구

국회/정당

    [단독]외교부, 외신에 '계엄 옹호 문자' 부대변인에 징계 요구

    핵심요약

    외교부 "관련 조사 모두 마치고 징계 의결 요구한 상태"
    국장급 외무공무원,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에서 징계 의결
    12월 5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옹호' PG 받아 외신기자 전달
    조태열 "외교부 공식 입장 아냐…징계 조치 진행 중"
    김준형 "조태열 알았다면 계엄 옹호 지시, 몰랐다면 '패싱' 당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외교부가 지난달 5일 외신기자들에게 '계엄 옹호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유창호 부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내고 '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유 부대변인의 징계 조치 과정을 묻는 질문에 "관련 조사를 모두 마치고 현재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라고 답했다.

    외무공무원법 28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의 직위가 부대변인(국장급)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유 부대변인은 12.3 내란 사태 직후인 지난달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언론 대응 입장문(PG)을 받아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다가 지난해 외교부로 복귀했는데, 해당 사건 이후 직무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PG에는 '정부 당국자 설명으로' 인용하라는 안내와 함께,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를 넘어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과도 거의 유사하다. 유 부대변인은 지난달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문제제기에 "(외신)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문의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다"라며 "정식으로 보낸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해당 PG를 배포한 사실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같은 자리에서 조 장관은 "(PG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민주당 박지혜 의원의 질문에 "징계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는데, 이 '징계 조치'가 바로 징계 의결 요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준형 의원은 "외교부 장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외신 대응을 한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음을 외교부가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유 부대변인의 행동은 계엄 직후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강인선 2차관의 행동과도 매우 유사해, 외교부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실의 입김에 놀아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만약 강인선 2차관이나 유창호 부대변인의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직접 지시한 것이라면 조 장관이 계엄 옹호 작업을 '지시'한 것이고, 몰랐다면 용산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을 완전히 패싱해 버렸다는 의미"라며 "외교부는 조 장관의 사전 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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