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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B-1에 50명 구금 가능한지 확인 지시…'부적합' 보고"

국회/정당

    "여인형, B-1에 50명 구금 가능한지 확인 지시…'부적합' 보고"

    내란 국정조사 특위 현장조사 기자회견

    "여인형,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 군사기밀수사실장 불러"
    "'B-1에 50명 구금 가능한지 확인하라' 지시…실장은 '부적합' 보고"
    "공소장엔 14명 체포·구금 시도 나와 있지만 실제 검토 인원 더 많아"
    "특전사·수방사, 통상과 달리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채 병력 이동"
    "합참 상황실에서 화상회의 열렸는데, 녹화 가능한데도 버튼 안 눌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B-1 문서고에 50여명을 감금할 수 있는 시설이 가용한지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작 이를 확인한 방첩사 실장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성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들과 함께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벙커(B-2)와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B-1) 현장조사를 다녀온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 군사기밀수사실장을 불러 B-1 벙커를 특정해 말하면서, 여기에 50여명을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해당 실장은 곧바로 B-1 내부 공간을 확인했지만 이미 국방부 내에도 많은 시설이 있거니와, 생리현상 문제 등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며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는 의견을 냈고, 이 계획은 무산됐다고 한다. 한 의원은 현장을 보고 온 뒤 "사람을 구금하기에는 너무 좁고 열악한 시설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계엄군이 체포·구금하려 했던 주요 인물은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14명이라 돼 있지만 실제 검토됐던 인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인형의 머릿속에 있었던 50명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일 청문회에 여인형이 직접 출석하면 좋겠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밖에도 당시 계엄군으로 서울 시내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군령권과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합참을 '패싱'한 채 움직였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 의원은 수방사와 특전사가 통상적으로 병력을 이동할 때 합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당일에는 두 부대가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움직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월 3일 오후 10시 32분쯤 합참 상황실에서 화상회의가 열렸고, 여기에는 특전사와 수방사가 먼저 참여해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오후 11시 50분쯤 30여개 부대가 참여하는 화상 상황회의가 열렸는데, 녹화가 가능함에도 당일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1시 16분부터 47분까지 약 29분 동안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머물다가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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