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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부지법 폭동' 4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사건/사고

    法, '서부지법 폭동' 4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도망할 염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활동 인물로 지목돼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그는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전광훈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준엽 판사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침입해 7층 판사실을 발로 차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를 20일 긴급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낀 채로 법원 청사 출입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영장전담판사 방은 어떻게 알고 들어간 것인가', '전광훈씨한테 지시받은 게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씨의 구속으로 19일까지 이틀 간 벌어진 서부지법 안팎 불법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들은 총 59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씨는 전광훈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어떤 사태를 유도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음을 강조드린다"고 이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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