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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국제마라톤 참가비 제공은 부당한 예산 사용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 국제마라톤 참가비 제공은 부당한 예산 사용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군산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새만금국제마라톤 참가비용을 지급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예산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의 참가비로 67만 5천 원을 지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년 간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비로 군산시육상연맹에 1인당 1만 5천원씩 의원 전원에 대해 참가비를 냈다고 확인했다.

    군산시의회는 다만 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만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봤다고 해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이 내려오면 이에 맞춰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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