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군산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새만금국제마라톤 참가비용을 지급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예산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의 참가비로 67만 5천 원을 지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년 간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비로 군산시육상연맹에 1인당 1만 5천원씩 의원 전원에 대해 참가비를 냈다고 확인했다.
군산시의회는 다만 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만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봤다고 해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이 내려오면 이에 맞춰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