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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 실제 살인범, 필리핀 귀국 없이 한국서 계속 복역

법조

    '범죄도시2' 실제 살인범, 필리핀 귀국 없이 한국서 계속 복역

    2015년 필리핀이 한국에 임시인도
    국내서 재판받고 무기징역 등 확정
    '최종인도' 결정으로 필리핀 안 돌아가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안양환전소 살인사건을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살해한 김성곤(53)이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됐다.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안양환전소 살인사건·필리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곤을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김성곤은 2007년 공범 최세용 등과 함께 경기 안양의 한 환전소 여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1억8500만원 상당을 훔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이후 그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강도살인 등 범행을 이어갔다. 그의 범행은 영화 '범죄도시2'의 모티프(소재)가 됐다.

    김성곤은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붙잡혔다가 탈옥했고 이듬해 5월 다시 검거됐다. 이어 필리핀 현지 법원에서 2014년 5월 단기 4년 2개월·장기 5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국내 살인사건의 형사처벌 절차를 위해 필리핀이 형 집행을 멈추고 김성곤을 한국으로 보낸 것이다.

    김성곤은 한국에서 2015년 6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및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김성곤을 필리핀으로 돌려보내 잔여형을 집행한 뒤 한국으로 다시 송환하는 것보다 국내 교정시설에서 무기징역 등 형을 계속 살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최종 인도를 추진했다. 형 집행의 효율성이나 도주 우려, 피해자 및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명의로 필리핀 대통령 등 고위급에 친서를 보내고, 현지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설득을 계속해 왔다.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에서 한국과 필리핀 양국 대통령 회담에서 이 주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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