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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권, 탄핵심판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헌재 재판관들, 이미 정계선 기피신청 기각
법조계 "파면 가능성 높으니 '불복' 명분쌓기" 지적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궤도에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장외투쟁 대상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로 향하는 모양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편향성 시비가 결국 '법원 폭동'까지 촉발했다는 비판이 큰 상황에서 '헌재 흔들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진행한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이 일부 재판관들의 친야 성향과 국회 탄핵소추인단과의 사적 관계를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 행위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와 '위반의 중대성'"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질 뿐,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황진환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황진환 기자
여권이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재판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이다. 문 권한대행과 정 재판관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 재판관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사건 선고를 서둘러 잡은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 인용 의도"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이들 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사적으로 밀접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정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에 근무 중이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 산하)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 권한대행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행적,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헌재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편향성 논란을 종결했다. 당시 정 재판관을 제외하고 보수 성향 재판관을 포함한 7명의 재판관 전원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검토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의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 진술을 진행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다른 두 재판관에 대해선 추가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이 여론전을 펴는 셈이지만 헌재는 회피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날 헌재는 "(회피에 관해)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헌재 공격은 단순한 공정성 시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행위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의원들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라며 "초유의 법원 폭동이 일상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에 불복한다면 항소·항고·적부심·기피신청 등 여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며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혹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 사유가 아닌 재판관 개인을 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해석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여당 집행부 일부 의원들이 인용(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에 '승복할 수 없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후 대선정국에서 유리한 구도를 잡기 위해 사법절차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이같은 행위는) 재판관 한 명, 한 명에 대해 겁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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