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A씨는 SNS를 통해 적금성 상품이며 전자제품(애플워치+에어팟 프로)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 후에 상조 결합상품 계약임을 알고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받음.
# B씨는 상조업체와 만기일을 채우면 원금을 환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건조기를 받았다. 최근 사업자가 폐업하게 돼 납입금 환불을 요구하자 가입 시 받은 사은품도 계약 내용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이같은 상담과 피해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533건이 접수돼 전년도 2585건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이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2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 시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과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