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모두의 광장 AI 기능 탑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국정과제에 담는 논의에 착수했다. 국정운영 동력이 가장 강한 임기 초반 개헌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이지만 국민투표법 개정과 야당과의 협조라는 현실적인 난관도 존재한다.
국정기획위는 6일 오후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개헌이) 당연히 대통령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과제로 분류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개헌을 공약했다.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혹은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타임라인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 구체적이었던 만큼 이를 국정과제에 담는 작업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공약이 구체화돼서 과제를 가다듬는 부분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며 "오히려 관심은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가 좀 더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투표법 개정 등 개헌에 필요한 선행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현행 국민투표법상 선거연령과 불일치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과 사전투표 미도입 등의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큰 난관은 야당과의 협조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하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 제안 당시 "헌법 부칙에 개헌은 당시 재임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장기집권의 야욕을 드러내는 위험한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