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독일 나치 같아" 주장도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영장 전담 판사를 두도록 했다.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장관, 판사회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해당 법을 두고 법조계에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헌재와 법무부장관 등 법원 외부 세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로스쿨 차진아 교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주재한 세미나에서 이를 두고 "독일 나치 시절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같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도 6시간 회의 끝에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 시비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뒤, 예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위헌성 시비 같은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내란세력에 대해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거들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尹 꼼수 석방' 지귀연, '李 파기환송' 조희대…우려 커져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여권의 이같은 강행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석방 이력이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과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흐름이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상황이 흐름을 만들기도 한다"며 "최근 내란 재판에서 여러 영장 기각을 보면 어쨌든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에 대해선) 지도부가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방향성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갈 수밖에 없다. 고민의 여지는 있지만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시대의 요구이자 당원의 요구다. 그걸 담아내는 게 입법기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위헌 시비로 '재판 지연' 우려도…"중대 상황"↔"해소 가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해당 위헌 시비 그 자체가 재판을 지연시켜 내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짚었다.
반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뭐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망설임도 이 난국을 방치할 뿐"이라며 "재판 정지 우려를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의 죄에 관한 재판에 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은 "위헌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예외에 예외를 계속 만들면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또한 "위헌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가능성이 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