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 책임자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군 심리전단 단장을 지낸 ㅇ 대령은 지난 5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초부터 국회와 특검에 설명을 다 끝낸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월 4일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나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질의에 "관련된 사실은 오보가 많이 있다"고 부인했다.
부 의원은 2023년 10월 26일 심리전단 전방부대에서 중대장이 부대원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예고하며 옆 소대나 합동참모본부에도 알리지 말고 관련 장비도 은폐해야 한다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했다. 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심리전단에 대한 긴급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뤄진 특검 조사에는 현 심리전단 단장인 또 다른 ㅇ 대령과 합참 ㅅ 부장(전 심리전 과장)이 출두해 경위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 때 관련 질문에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다"며 "의도를 갖고 이뤄진 건 아니었다는 나름의 진상은 확인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북한이 주장한 평양에 살포된 남측 대북전단. 연합뉴스ㅇ 전 단장은 '대북전단 살포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냐'는 CBS노컷뉴스 질문에는 '언론에 구체적 설명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해당 제보자의 신원은 알지 못한다면서 "그 친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보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 부하였는데 만약 그 친구가 오해가 있으면 충분히 만나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의 해명과 내란 특검의 설명을 종합할 때, 북한의 도발 유도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민간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전단을 날린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결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형벌권 남용을 지적한 것이었고 경찰의 단속 등 행정력 동원까지 위헌으로 판단하진 않았다.
따라서 군의 대북전단 살포는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지난해 4월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효력정지 전까지는 유효했던 남북간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심리전단 전방부대 출신 제보자(병사)는 최근 2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약 10차례 대북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