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광주시교육청, 전국 최초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불구 예산은 바닥

광주

    광주시교육청, 전국 최초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불구 예산은 바닥

    내년에 2023년 대비 15% 수준인 2290만 원 배정하는 데 그쳐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 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관련 예산은 바닥으로 나타났다.

    광주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매년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이하,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예산을 내년에 2290만 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지난 2023년 예산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세수 감소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쌓아 온 명예에 스스로 먹칠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 40.9%,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응답자 64%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해 노동인권교육은 더 강화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시의회도 올해 11월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 실태 포럼'을 직접 주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도, 정작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안이 무사통과돼 "요식 행정만 있고, 진심은 없다"라고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질타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의회는 2026년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시민사회와 협력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