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랭질환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가 겨울철 한랭질환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과 전북 김제시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한랭질환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다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농축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의 한파 보건의료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했다.
합동점검팀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현장 점검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모국어로 제작한 OPS 등을 설명 및 제공하는 한편, 동상·저체온증 등 예방을 위한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급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는 우리 지역 한파주의보 발령 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관계자는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한파 대비 비상대응반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