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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 11명에 7500만원

보건/의료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 11명에 7500만원

    타 기관 전공의 진료를 병원 소속 의사 진료로 조작…포상금 최고액 2100만원

    연합뉴스연합뉴스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병의원 9개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총 11건의 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 9곳에 대한 신고 10건과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받은 사례 신고 1건을 심의해 지급액을 확정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금액은 모두 5억5천만 원 규모다.

    이번에 책정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2100만 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환자에 대해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돌아갔다. 이 병원은 해당 방식으로 총 1억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문재활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전문재활치료료를 부당 청구한 사례, 모친 진료를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사용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 등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제보자 유형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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