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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집, 체납 전기료"…이상 징후로 복지위기 조기 발견

보건/의료

    "불 꺼진 집, 체납 전기료"…이상 징후로 복지위기 조기 발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 사용량 급감, 전기료 체납 증가 등 위험 신호 가구 정보 활용

    연합뉴스연합뉴스
    전기 사용량 변화나 전기요금 체납 같은 생활 신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더 빨리 찾아내는 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상 징후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전기 사용량 급감, 전기료 체납 증가 등 위험 신호가 포착된 가구 정보를 복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정보는 내년 2월 개통 예정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위험 변수에 포함돼,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즉시 지원하는 데 쓰인다.

    아울러 병역 복무 이력, 출입국 기록, 교정시설 수용 여부, 사망자 정보 등 기존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에만 활용되던 정보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 시 지원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에 따라 노인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관련 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전산화해 대상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연계하는 정보에 미소금융재단의 대출금 자료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통합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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