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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있으니 못받는다?…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보건/의료

    가족 있으니 못받는다?…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내년 의료급여 예산 총 9조 8400억 원…올해보다 13% 증가
    실제 지원 못 받았는데 소득 있다고 간주하는 부양비 폐지
    '과다 의료이용 관리'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연합뉴스연합뉴스
    가족에게 실제로 지원받지 않아도 '생활비를 받는 것처럼' 간주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부양비 폐지를 포함한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총 9조 8400억 원(국비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늘어났다. 수급자 증가(156만 명 → 162만 명)에 따른 진료비 지원 1조 원 증액이 반영됐고, 부양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재정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에 396억 원,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지원에 763억 원이 편성됐다.

    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 중 하나로, 부양능력이 미약한 가족의 소득 일부를 '간주 부양비'로 계산해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던 방식이다. 실제로는 아무 지원도 받지 않아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되면서 저소득층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반복돼 왔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예컨대 현재 혼자 사는 A씨는 실제 소득이 67만 원임에도 연락이 끊긴 아들 부부의 소득 일부(36만 원)가 A씨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인정액이 103만 원으로 계산되면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다. 그러나 부양비가 폐지되면 실제 소득만 반영돼 기준 이하가 돼 수급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부양비 폐지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과다 의료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며, 건강 취약계층은 현행 부담 수준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수급자들이 이용 횟수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180회, 240회, 300회 초과 시점마다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상담치료 급여 지원을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늘린다. 중증·응급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집중치료실 수가도 신설된다. 또한 올해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는 내년부터 약 5.7% 인상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 방안은 건강보험 간병급여화 논의와 병행해 마련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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