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란단체로 불리는 해상인민군으로 몰려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총살된 고(故) 이상규 소령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규 소령의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마산형무소에서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피고인 자백 진술은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소령은 1948년 '해상인민군'에 가입하고 조직 수괴로부터 비밀 서신을 수령했다는 혐의로 해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마산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육군에 의해 총살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소령이 조작된 범죄 사실로 영장 없는 불법 체포와 장기 불법감금을 당한 피해자로 확인됐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올해 2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해 재판이 진행돼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2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