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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 활옥동굴 강제 철거 법원이 제동

청주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 활옥동굴 강제 철거 법원이 제동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강제 철거 집행에 대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9일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활옥동굴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 철거 없이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광지인 활옥동굴에 대한 행정대집행 처분이 이뤄지면 지역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게 업체 측의 판단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하 관람로의 일부가 국유림을 무단점유했다며 강제 철거를 예고했지만 업체 측은 지하공간을 활용한 동굴관광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최근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간 47만 명이 찾는 동굴 진출입로가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공익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법원의 합리적 결정을 존중해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운영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지역 주민, 상인,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해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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