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찰의 영장항고제 도입 주장과 관련해 이를 전격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여론몰이에는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 박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최근 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항고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이 적절성 여부를 상급 법원에 다시한번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피의자 신병확보가 법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찰도 항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에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영장항고제 도입 논란이 최근 갑자기 불거진 것도 아닌데 강 전 청장 영장기각을 계기로 검찰이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항고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찰과 법원 사이에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석방조건 다양화 등의 합의안을 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장항고제 도입만 강조하는 것은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사개특위의 영장항고제 재논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사석에서 보완장치만 마련된다면 영장항고제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