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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완화 이어 당선무효는 ''느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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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법 완화 이어 당선무효는 ''느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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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사유 중 직계존비속.배우자 벌금 300만원 확정시는 제외키로

     

    국회의원들이 입법로비를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느닷없이 처리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규정 완화를 추진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제265조에서 ''직계존비속''의 잘못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법률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만드는데 온 가족이 동원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기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거법에서 ''직계존비속''이 삭제되면 부모나 자식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대신해 부정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임동규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이지 면죄부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정치개혁특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되든 안되든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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