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판·검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독립적 수사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이 곳에서 기소를 재의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수사청이 수사청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피의사실공표죄 처벌을 강화하며 기소배심제와 수사검사 실명제를 도입하는 검찰개혁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사개특위 소속 여야 6인 특별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 양당 지도부의 재가를 받아 10일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의 큰 얼개가 만들어진 것은 맞다고 말했고, 사개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최종적으로 조율할 사항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