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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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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00인에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으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지만 표결 전까지 찬반토론이 붙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반대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정부에서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 사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수정의결했다"고 비판했다. [BestNocut_R]

    그는 "오랜만에 검경 양기관이 머리 맞대고 합의에 이른 개정안을 잉크가 마르기 전에 수정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수 없다"며 "매듭지었던 갈등을 다시 만드는 국회"라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인기, 민주당 유선호, 정범구 의원 등은 최근 개정안에 불만을 품은 검찰의 집단반발에 대해 성토했다.

    이 의원은 "현실의 법제화 정도의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국회가 검찰의 반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검 간부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수 밖에 없다"며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으면서 국민들을 호령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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