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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끈 "정두언 부결은 박근혜 의중…제 식구 감싸기"

국회/정당

    민주당 발끈 "정두언 부결은 박근혜 의중…제 식구 감싸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반면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자 민주통합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1일 "이번 표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며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앞세워 선전한 국회개혁이 단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일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의원이 당을 장악한 마당에 이런 표결이 나온 것은 박근혜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도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떠들던 새누리당은 (본회의) 개회를 40분간 지연하면서 사전 의총을 통해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이 말하던 쇄신 의지는 어디로 갔나. 여당은 무죄이고 야당은 유죄냐"며 "자신의 특권은 누리고 남의 특권만 내려놓는 것이 새누리당의 쇄신이냐"고 물었다.

    [BestNocut_R]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불체포)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저는 항소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의 관할권을 벗어났다"며 "항소심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보낸 것이 아니니 구속하려면 항소심 재판부가 체포동의안을 다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등과 공모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어 광주지법 형사합의 6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광주지검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보냈다.

    박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사건'' 때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2000년 나라종금사건, 2004년 현대건설비자금사건 때도 구속됐다 무죄판결을 받아 ''3번 구속, 3번 무죄'' 기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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