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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그러나 제소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신각수 주일 대사를 불러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일본이 우리측에 구상서를 통해 ICJ에 가자고 제안할 지, 구두로 제안할 지, 아니면 ICJ 사무국에 직접 소장을 제출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한 ICJ 제소를 우리측에 제안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제소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1년에 ''ICJ 규정(statute)''에 가입했으나 36조의 ''강제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다.
양 당사국 중 일방이 이 조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양 당사국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ICJ 재판에 회부될 수 있어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를 ICJ에서 다룰 수 없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ICJ 제소의 부당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이 ICJ 제소를 제안한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는 등 실효지배를 시작한 1954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이 진행되던 1962년 등 2차례에 걸쳐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서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지만 우리는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일본은 우리가 ICJ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함께 채택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거해 우리 정부에 양자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는 한일 양국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간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채택시 독도 문제도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서 다루는 분쟁에 독도 문제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은 어디까지나 한일관계 기본 협정과 이에 부속된 4개 협정 중 자체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있는 어업협정과 청구권협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협정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BestNocut_R]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한일관계 기본협정''과 이에 부속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어업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협정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이 ICJ 제소를 우리 정부에 제안할 경우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는 등 한일 외교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