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浙江)성 원링(溫岭)시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학대사건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형법에 아동학대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원링 유치원생 학대 사건이후 지난 29일 한 인터넷 매체가 조사한 설문조사결과 중국 네티즌의 95.6%가 형법에 아동학대죄를 신설해 가해자를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 정법대 피이쥔(皮藝軍)교수는 중국 청년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아동학대죄를 신설해야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만 한정해선 안된다"며 "아동에 대한 학대가 습관화돼있는 상황에서 어른과 가장들의 인식전환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의무교육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법규들은 많지만 아동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중국청소년범죄 예방연구회 야오젠룽(姚建龙) 상무이사는 "현행 법률상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아 아동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심심풀이로 학대하는 행위 역시 학대라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국 형법에는 가족을 학대할 경우 2년미만의 징혁형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별도의 아동학대죄는 없는 형편이다.
최근 저장성 원링시의 유치원에서 여고사가 어린이를 쓰레기통에 머리부터 쳐박아 놓은 모습과 투명 테이프를 4~5세쯤 돼보이는 어린이의 입에 붙여놓은 모습이 인터넷상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앞서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 시의 한 유치원에서도 뎃셈을 못한다는 이유로 여교사가 5살난 어린이의 얼굴을 수십차례나 가격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