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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던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터뜨린 것은 최루탄이 아닌 연막가스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막가스는 CS최루분말을 태워 매캐한 가스가 분출되는 형태로, 주로 인질 구출 등을 위해 현장 대원들이 진입 전 특정 지점에 투척해 사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이 들고서 뿌린 점 등으로 미뤄 최루탄이 아닌 연막가스로 추정된다"며 "일단, 경찰이 보유한 연막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보유한 연막탄인 SY-44는 최루탄 발사기에 장착해 발포해 분말이 터지는 형태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든 연막가스가 SY-44의 표면과 같은 노란색이라 연막탄으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육안으로 봐도 SY-44는 더 크고, 뇌관이 있어 손에 들고 뿌릴 수 없는 형태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연막용 가스의 경우에도 최루탄과 마찬가지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면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 차원에서 수사 요청이 있어야 파편 등을 수거해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BestNocut_R]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의원은 국회 경위들에 의해 끌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노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어떻게 최루탄을 입수했는지 당 차원에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해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지만, 최루탄으로 인해 민노당을 향한 비난 여론도 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