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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3사 '방송법 위반' 고발 수사 착수



법조

    종편3사 '방송법 위반' 고발 수사 착수

    "편성규약 공표하지 않은 채 개국"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개국 이후에도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선·중앙·동아 종편채널이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은 지난 9일 박영선 대외정책협력국장 명의로 "조중동 종편은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은 채 개국하는 등 방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방송법 제4조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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