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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김재호 판사 전화가 청탁인 세가지 이유"



정치 일반

    서기호 "김재호 판사 전화가 청탁인 세가지 이유"

    - 친분관계 없는 8년 선배
    - 같은 관할에 근무하는 판사
    - 나경원 국회의원의 남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기호 전 판사(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번에 만날 분은 서기호 전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판사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고 얼마 뒤에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법조계 근무평정 시스템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통합진보당에 입당을 해서 비례대표 14번 순번을 받았고요.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도 맡았습니다. 요즘 사법개혁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기호

     

    ◇ 김현정> 이제는 위원장이라고 불러 드려야 되는 건가요?

    ◆ 서기호> 예, 고맙습니다.

    ◇ 김현정> 부르는 저도 아직은 어색하네요. 실제로 진보통합당에 입당을 했고 비례대표 14번도 받았으니까 이제 정치인이 되신 건데요. 실감이 나십니까?

    ◆ 서기호> 아까 위원장이라고 호칭해 주신 게 저는 좋은 호칭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에 정계입문한 계기가 박은정 검사님 사건이라고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법개혁의 문제를 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는 "판사복 벗고 나니 심정이 착잡하다. 다시 복귀하고 싶다. 판사복 입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포기가 되는 건가요?

    ◆ 서기호> 그 뒤에 바뀐 상황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대법원과 정면대립을 하는 양상을 띄다 보니까 이게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대법원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구조하에서 제가 다시 법적소송을 통해서 되돌아갈 가능성이 낮다는 거,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제 문제가 단순히 재임용심사에 탈락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대법원장이 행할 수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데요.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 작업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정치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 김현정> '재판해서 나 하나 다시 거기에 들어간다고 이게 바뀔 것 같지 않다. 더 큰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제 개인의 어떤 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싶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판사님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저는 통합진보당에 입당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비례번호를 6번 안쪽으로, 그러니까 당선권으로 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14번 배정을 받으셨어요.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 서기호> 그 부분은 이미 2개월 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박원석 씨라고 참여연대, 시민사회활동을 꾸준히 해 오셨던 분이신데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6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 지도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 하고 특별히 서운한 건 없고요. 어차피 제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은 아니었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싶은 게 제 근본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침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맡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특별한 의중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까지는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통화 내용 중에 기소청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건 박은정 검사의 진술서를 경찰이 받긴 받았지만 시원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요. 180도 다른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제가 입당기자회견 때 박은정 검사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법개혁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것처럼 그리고 진실공방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핵심은 김재호 판사가 했던 말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전화를 한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서기호> 그렇죠. 전화를 한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밤까지 언론에서 나오는걸 보면 김재호 판사가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이 고발경위를 설명했다, 이런 내용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내용이 조금씩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위를 먼저 봐야 되는데 박은정 검사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8년 이상의 선배였다는 것, 연수원 기수 선배였다는 것.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은정 검사 입장에서는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이미 청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김재호 판사 스스로 말하기를 "그 사건에 대해서 고발경위를 설명했다. 그리고 누리꾼이 스스로 글을 내리면 고발도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청탁인 거죠. 그 말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당사자의 남편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사자의 남편 정도가 아니라 같은 관할 법원의 서부지법 판사였습니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기소해 달라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전 판사셨으니까 여쭤보는데요. 검사는 불러다가 경찰에서 진술서를 받았는데 김재호 판사는 조사를 안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서기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볼 때는 박은정 검사의 조사가 우선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박은정 검사는 대검공안부에다 사실을 말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서면으로 진술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박은정 검사를 더 추가조사를 해야 된다, 주장이 좀 애매하다, 표현이 애매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박은정 검사를 조사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순서가 잘못된 거죠. 이미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김재호 판사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 진술이 엇갈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추가조사를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이 정도만 가지고도 김재호 판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일까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위가 중요한데요. 연수원 8년차 선배라는 점하고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같은 관할에 근무하는 검사와 판사 사이라는 점. 이 세 가지만으로도 이미 이것은 청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 대화 내용, 전화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김재호 판사가 스스로 인정한 그 내용만으로도 이미 청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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