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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유시민, "선거법 때문에…" 단일후보 지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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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유시민, "선거법 때문에…" 단일후보 지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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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상대당 출신의 야권단일후보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야권연대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된 상대당 후보를 서로 돕는 '품앗이 유세'가 절실하지만, 선관위가 비례대표 후보는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명숙 대표는 비례 15번, 유시민 대표는 12번을 각각 배정받았다.

    1일 유시민 대표는 고양시 롯데마트 고양점 앞에서 열린 송두영 후보(민주통합당 출신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지원유세 현장에 나타났지만 마이크를 잡지 못했다. 유세 차량에도 올라서지 못했다.

    그는 율동울 하는 선거운동원 옆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손가락 2개를 펴보이며 '기호2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유 대표는 "선관위가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코끼리처럼 제멋대로 선거법을 해석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88조)는 규정에 따라 이 두사람에 대한 선거운동을 제한했다.

    이런 이유로 한명숙 대표 역시 지난 29일 서울 은평을 천호선(통합진보당) 후보를 지원하러 갔다가 유세차에 오르지 못하고 악수만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88조는 후보간의 담합, 매수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비례대표는 전국이 지역구라고 할 수 있어 다른 정당 후보 지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역구가 다른 후보자의 경우 다른 당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불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특별선거대책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전남 목포에서 출마한 박지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 외에 다른 당 후보자를 직접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자의적인 것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역구가 다른 후보간에 담합행위 등이 불가능한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간에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BestNocut_R]

    유시민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선거는 전혀 다른 선거"라고 말한 것이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비례대표 후보는 전국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른 당 지역구 후보를 도울 경우 담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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