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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외면 캐세이 항공 봐주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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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비자 외면 캐세이 항공 봐주기 급급

    [외국항공사의 횡포](2) 캐세이 항공 불공정행위 조사도 안해…접수날 심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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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을 30년간 사용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캐세이패시픽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캐세이 항공이 과도한 위약금과 '가격 추후 통보' 조항 등에 대해 스스로 고쳤다는 이유로 약관심사를 종결했다.

    공정위는 특히, 캐세이 항공이 캐나다 단체항공권을 구입했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된 K씨가 지적한 캐세이 항공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다.

    이 항공사는 미주노선 등 인기노선의 경우 탑승날짜가 가까울수록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가격을 책정하고 높은 위약금을 물렸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업자(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알고 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부분 캐세이 항공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시간이 촉박해 다른 항공사의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캐세이 항공은 소명자료에서 '위약금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20%를 적용해 왔다"면서도 "최성수기 캐나다 단체좌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맺은 특정약관으로 계약 이후부터 바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항공사 측도 K 씨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대체 항공권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치밀한 검토없이 심사를 종결하고, 재심요청 대해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캐세이 항공이 제출한 '엉뚱한 계약서'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캐세이 항공은 공정위에 K씨와 맺은 것이 아닌 대리점이나 여행사와 맺은 '제3의 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이 계약서는 공정위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약 당사자가 항공사와 소비자가 아닌, 항공사와 대리점(여행사) 또는 대리점과 소비자가 되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약관이 아닌 특정약관으로 인정돼, 캐세이 항공은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공정거래법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심사를 종료하면서 "피신고인(항공사)이 단체항공권 가격을 통보하거나 신고인(K씨)의 예약취소(좌석반환)에 대해 항공사가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항공사와 대리점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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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항공사와 개인간의 계약서는 심사 과정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K씨가 송금한 돈이 캐세이 항공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 둘 간의 직접적인 거래 정황도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CBS 취재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항공사와 개인간의 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뒤늦게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재심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캐세이 항공은 약관에 있는 '페널티(위약금) 면제 조건 : 해당 단체의 출발(반납불가)일 이전에 좌석을 반환하는 경우 면제됨'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K 씨에게 위약금을 물게 했는데, 이 문구는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건지,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건지 매우 애매하다.

    약관법 5조는 약관문구가 애매한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 적용을 꺼렸다.

    공정위가 캐세이 항공의 불공정 행위 신고건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을 살만한 정황도 나왔다.

    같은 신고 건에 대해 공정위 담당 사무관은 2007년 7월 16일자로 신고가 접수됐다며 민원인 K 씨에게 우편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접수통보서를 보냈다.

    그런데 뜸금없이 일주일 뒤인 23일 접수 통지 예고서가 K 씨 이메일로 보내졌고, 공정위 홈페이지 민원 신고란에 K 씨 사건이 27일 접수됐다는 내용이 뜬 것이다. 두번째 접수 내용에 대해 신고인은 별도로 통보 받지도 못했다

    한 사건이 접수가 두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27일은 심사관(담당 국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전결로 심의종결 처리한 날이다.

    27일에 접수처리 됐다면 공정위는 접수를 받자마자 '심의종결처리'한 것이 된다. 하지만 K 씨는 "담당 사무관이 심사관 전결을 생략하면서 전산 데이터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 27일 접수 통지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심의종결 결정 내부문서에는 담당 사무관, 팀장은 친필 서명이 있지만, 유독 심사관만 컴퓨터 타자 글씨로 돼 있다.

    공정위는 행정소송 1심에서 K 씨의 재심민원에 대한 최종답변일을 2008년 7월 22일을 2007년 12월 6일로 변경해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BestNocut_R]

    K 씨는 2009년 6월 9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여 K 씨가 답변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제소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심인 재판에서는 최종답변일 날짜를 슬그머니 바로 잡았지만, 판결은 공정위에 유리하게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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