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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세이 항공, 부당이익에도 세금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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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세이 항공, 부당이익에도 세금은 '0원'

    [외국항공사의 횡포국세청]③ 국세청 "한·홍콩 면세협정에 따라"

     

    홍콩에 본사를 둔 캐세이패시픽 항공이 30년간 사용한 불공정약관을 통해 적지 않은 부당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선 10년이상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 1996년 한-홍콩간 항공업무 협정에 따른 상호면세 조항(9조) 때문이다. 협정에는 "외국법인이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얻는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캐세이 항공은 불공정 약관을 통해 단체항공권 가격을 나중에 알려주면서 높은 가격을 책정했고, 항공권의 20%에 달하는 예약취소 위약금을 매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7년 약관을 수정했지만, 협정이후 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11년간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받았다.

    이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에서 사실상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면세를 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면세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국간 맺은 협정 9조와 법인세법 91조 제1항에 따라 상호면세한다"고 대답했다.

    캐세이 항공에 대해선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캐세이항공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아 과징금을 면한데 이어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됐다.

    기획재정부도 국세청과 입장이 같았다. 기재부 역시 "협정과 국내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부처들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회피하기 일쑤였다.

    불공정 약관으로 비싼 단체항공권 값과 과도한 위약금을 치른 K씨는 국세청 상급기관인 기재부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재부에 감사권이 없다며 감사원에 이첩시켰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기획재정부에 재이첩했다.

    외교통상부는 "부당이익에 대한 과세와 면세여부는 국내법령과 상호주의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애매한 대답을 내놨다.

    법제처는 "상호면세 협정은 법제처의 해석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얼마전 논란이 됐던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지 않는다"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답한바 있다.

    정부 기관들은 한결같이 캐세이 항공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62조)에는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를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BestNocut_R]

    따라서 불공정 약관(행위)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세청도 앞서 2000년 9월 심판례에서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해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까지 법인세를 면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외국항 운항 소득에서 파생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면서도 ‘비정상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준 모순을 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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