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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한 미군, 1991년 SOFA 개정 이후 질병 통보 전혀 없어



국방/외교

    [국감] 주한 미군, 1991년 SOFA 개정 이후 질병 통보 전혀 없어

    박주선 의원 "에이즈 감염자 조속이 확인해 전염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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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 1991년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이 개정된 이후 우리 정부에 미 8군 소속 주한미군의 에이즈 등 질병과 관련된 통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23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SOFA 양해사항(understandings)에 따라 미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에이즈 환자나 감염자로 판명된 주한미군 요원의 한국인 접촉선''''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 양해사항에 따라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양해사상 26조 1항은 ''''미군 당국은 SOFA에 따라 허가된 모든 입국항에서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대한민군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조 3항은 ''''미군 당국은 에이즈 환자나 감염자로 판명된 주한미군 요원의 한국인 접촉선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즉시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2010년 12월 ''''SOFA 질병예방·통제 분과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주한미군 측의 의무 불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합의사항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느냐''''고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1990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주한 미군사령부에서 통보받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85년 이후 당시(85년 2명, 86년 14명, 87년 10명, 88년 3명, 89년 4명)까지 에이즈에 감염돼 본국에 송환된 주한 미군은 모두 33명에 달한다''''며 ''''이 숫자는 한국인 여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므로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사부는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 8군은 지난 2007년부터 한국에 근무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성병 검사를 해왔는데, 1만8천여명의 장병 중 첫해에는 490명이, 지난해에는 693명, 올들어서는 739명의 장병이 클라미디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질과 매독 검사까지 합할 경우 2007년 555명에서 올해 77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BestNocut_R]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최초로 발견된 것은 경기도 평택에서 흑인 병사를 상대한 윤락 여성에 대한 한·미 합동 역학조사였다''''며 ''''에이즈는 ''''재앙''''이 아니라 ''''제대로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감염자를 조속히 확인해 병이 전염되는 것을 조속히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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