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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애매한 판결, 5·18 폄하 불지폈다



정치 일반

    대법원의 애매한 판결, 5·18 폄하 불지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민주화운동의 가장 모범적인 기록"

    518사진전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2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두 가지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소식인데요. 며칠 지났죠, 지난 22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5.18특별법 폐기를 앙망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 이 특별법 제정도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고요. 일부 네티즌들이 5.18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5.18기념 재단 쪽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5.18기념재단의 송선태 상임이사 안녕하세요?

    ◆ 송선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이 소식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처음 시작이 지난 22일날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청원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라고 하는데 그 글이 지금은 없어졌다고요?

    ◆ 송선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송선태> 5.18은 과거 지만원 씨 등 보수논객들이 주장하는 대로 5.18은 폭동이고 폭거인데. 80년의 법원 후 판결이 옳은데 왜 소급입법을 해서 우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소급입법 금지에 관한 그런 상식을 깨트리는 것이냐, 그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5.18은 폭동이다, 이런 주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지금 교과서에까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로잡혀지게 된 과정이 어땠었죠?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된 과정.

    ◆ 송선태> 이제 95년 12월 21일날 5.18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되고 12.12 군사반란 관련자 44명, 5.17 계엄확대 및 5.18 진압 관련자 48명 등 92명이 사법처리를 받게 되고 97년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형이 확정돼서...

    ◇ 정관용> 그랬었죠.

    ◆ 송선태>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되고 보상법은 과거에 91년도부터 보상이 됐었던 것이고 5.18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이 통과됐고요. 묘지가 성역화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반영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법과 제도상으로 이제 5.18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민주화운동의 가장 모범적인 기록물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물론 전두환 정권 당시에는 이게 폭동, 폭거로 알려져 있었죠?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정이 된 것이고. 5.18특별법이 95년 12월 25일날 제정됐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송선태> 21일.

    ◇ 정관용> 12월 21일, 그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송선태> 그때 함께 제정된, 같은 날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된 법률이. 아주 중요한 5.18특별법의 모법이 되는 법률인데요.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되고 그 법률에 의해서 1979년 12월 12일과 80년 5.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그 규정을 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정기를 함양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정관용> 원래 그 공소시효는 몇 년이죠?

    ◆ 송선태> 공소시효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5년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대 인권침해 사건이라든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 그런 국제적 관례와 국제법적 사례를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지한다는 겁니까?

    ◆ 송선태> 그때 당시 12.12와 5.18을 전후해서 발생한 게, 그 범죄의 종료일로부터 93년 2월 24일. 이게 아마 노태우 대통령의 재임기간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특별볍 제2조의 공소시효 정지 기간입니다.

    ◇ 정관용> 그게 그러니까 12.12 그리고 5.18의 주범들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주범들이지만 대통령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 송선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요.

    ◇ 정관용> 면책특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그걸 어떻게 형사소추할 수 없었다?

    ◆ 송선태> 네.

    ◇ 정관용> 그걸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에서 뺀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이거로군요.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까지도 다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 송선태>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게 96년 2월 16일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다수의견은 유죄의견이고 소수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게 97년 4월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논쟁이 한참 되었던 게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느냐. 공소시효가 완성됐지 않느냐, 정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논쟁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 정관용> 그런데 공소시효 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 그렇죠?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성공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97년 4월에 대법원이 확정한 거고.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다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송선태> 법적 제도적으로 같은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이미 판결을 완료한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삼 왜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송선태> 글쎄요. 적절한 비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독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12.12, 5.18 가해자 관련한 인사들은 백담사를 가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고 구속되고 했지만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세력들을 추종한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12년간을 봉사하는 다수의 집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봉사한 정권이라든지 봉사한 세력은 가해자 정권이면서 군사반란 정권이면서 내란목적 살인을 저지른 정권이 되기 때문에 존립 근거 자체가 위태롭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기득권 논쟁의 어떤 성향을 띠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12년의 함께했던 세력들이라고 보통 규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나 또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일부 젊은 네티즌들이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 송선태> 네.

    ◇ 정관용>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선태> 글쎄요. 그런 인식을 할 수도 있다 전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진정한 역사의식과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았는가를 일단 저희들은 의심해 보는 거고요.

    ◇ 정관용> 교육문제.

    ◆ 송선태>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 정관용> 글쎄 말이죠.

    ◆ 송선태> 교단에서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번복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최소한 배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로 각종 선거 시기하고 5.18행사 기간이 오면 거의 5.18을 명예훼손을 하고 폄훼하는 이런 글들이 도배질이 되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때는 나서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저는 나선다기보다는 동원됐지 않느냐라고 생각이듭니다. 작선세력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송선태 상임이사가 보시기에 이런 어떤 움직임의 핵심 주체는 그 당시 12년 집권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는 거로군요.

    ◆ 송선태> 좋은 예가 고려대학교 학생이 자기는 5. 18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폄하를 하느냐 고려대 정문에서 만나서 우리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인터넷상으로 5.18을 명예훼손을 했거나 폄하했던 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죠.

    ◇ 정관용>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 송선태> 네.

    ◇ 정관용> 모습을 감추고 인터넷 공간에서 가끔씩 이런 주장들을 한다.

    ◆ 송선태> 그렇죠.

    ◇ 정관용> 방금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 송선태>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아까 말씀하신 공소시효 정지할 수 있느냐 라는 그 법률에 대해서 헌재소장 신분이었는데 합헌 판결이 나긴 났잖습니까?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냈었다면서요?

    ◆ 송선태> 그때 김용준 후보자가 대법관은 88년부터 94년까지 역임하셨고 헌재소장은 대법관을 그만둔 94년부터 2000년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소장 재직 시절인 96년 2월 16일 김용준,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등 네 분의 재판관이 그때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례집을 보니까 공소시효 제도는 헌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제도이므로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은 대법원의 전속 권한이지 헌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헌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제출했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기관의 업무할당, 이런 걸 근거로 담은 거군요?

    ◆ 송선태> 근거로 해서 정면으로 예를 들면 공소시효 정지 문제라든지 이런 5.18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이지 헌재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비켜 가면서 사실상 위헌이라고 하는 의견이 된 거죠.

    ◇ 정관용> 네. 그런 분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었는데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겠군요. 그렇죠?

    ◆ 송선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명 후보자로 제청했을 때의 이유를 인수위 측에서도 그렇고 대변인 쪽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었는데요. 원칙과 법치를 지킬 뿐이다 그리고 복지정책에 부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언론 청문회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 기준이나 원칙, 법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어쨌든 이렇게 일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5.18기념재단도 이번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히셨지 않으셨습니까?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대응하시겠다는 건지? 먼저 강력 대응해야 하겠다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신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송선태> 지만원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월 8일인가 있었어요. 금년 초에.

    ◇ 정관용> 어떤 판결이었죠?

    ◆ 송선태> 지만원 씨 주장, 그리고 제소된 내용이 5.18민주화운동은 좌익세력 또는 북한 특수군부대의 조정에 의한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그 사건이 5.18이 법적, 제도적으로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거고. 개개인의 그러니까 피해자,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준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본다, 이런 애매한 양시론적인 어떤 판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법원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만원의 대법원 판결은 5.18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만원 수준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이런 신호탄이고 전주곡일 수 있다 그 이후에 이런 5.18특별법 소위 폐지운동 서명이 전개된 거죠,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금년 1월에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났습니까?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하, 예.

    ◆ 송선태> 그때가 MB정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작할 때 재판이 시작됐다가 묘하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시점에 판결이 완료된 거죠.

    ◇ 정관용>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5.18에 대한 폄하는 언제든 가능하다?

    ◆ 송선태> 이런 전주곡이고 신호탄이 된다면 또 그렇게 특별법 폐지를 하게 되는 것은 5.18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인데.

    ◇ 정관용> 그렇죠.

    ◆ 송선태> 그렇게 되면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바꾸거나 이런 일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까지 법률 대응도 해 왔고 그다음에 진실 왜곡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적으로 대응도 하고 해서 내지는 보다 더 광범위한 전국적 대응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전문가들 중심으로 한 논객, 그다음에 사실 관계 예를 들어서 북한군 관련 전문가나 아니면 그때 동원된 또 살상무기로 동원된 여러 가지 병기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법의학자라든지 이런 각계의 모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제가 대응하면서 지만원 씨 등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600명이 내려와서 살육을 하고 갔다면 그 부대의 소속은 어디고 침투로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월북을 했는지를 밝혀라.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청문회 당시나 지금 그 뒤의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나 검찰 수사에 동원된 모든 군 기관은, 군 관련 기록은 북한군의 작전을 기록했다는 말이냐. 그럼 북한군을 동원해서 전두환, 노태우 등이 국민을 살상했다고 하면 이건 국기를 뒤흔드는 일이 아니냐. 이적행위 아니냐 말이지. 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근거나 이런 것 없이 주장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송선태> 그리고 이것을 용공, 좌경, 폭동 이런 걸로 몰기 위해서 확인할 수 없는 근거지 즉, 38이북 북한 지역으로 지금 옮겨놓은 것뿐이죠, 지금 이게.

    ◇ 정관용> 그렇죠. 일방적 주장으로요. 그러니까 5.18기념재단에서는 당시 사용됐던 병기 또 피해자들의 어떤 법의학적 해부 소견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진실 대응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송선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왜들 이러시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 송선태> 글쎄요, 좀... 젊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좀 부끄러운 일이고 역사의 정통성이라든지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정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구차하게 해야 되는지.

    ◇ 정관용> 글쎄 말입니다.

    ◆ 송선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움직임이고요. 또 그 당시를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층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그렇게 좀 구체적이고 확고한 어떤 진실 대응의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두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선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송선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5. 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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