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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4월국회 처리 불발…법 대신 ''대통령령'' 가닥



국회/정당

    ''대체휴일제'' 4월국회 처리 불발…법 대신 ''대통령령'' 가닥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안 기다린 후 미흡시 입법 처리할 듯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새누리당 간사이자 황영철 의원은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휴일제를 법률로 정할 경우 민간 자율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안전행정부와 일부 의원의 우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하고 있으며 의견이 좁혀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공휴일을 법률로 정할 경우 기업들이 휴일 근무수당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수당 문제는 노사협약을 통해 민간이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령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안을 기다려보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법안의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대체휴일법안은 지난 19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 속에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BestNocut_R]하지만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나 법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줄 것"을 요청해 ''방법론''을 둘러싸고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졌다.

    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체휴일제 시행은 2015년 3.1절부터인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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